법관대표들 ‘사법3법’에 목소리 내나

2026-04-07 13:00:02 게재

13일 첫 정기회의 … 신임 집행부 구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주목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리더십의 위기를 제기한 현직 부장판사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낼지 관심을 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대표들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올해 대표 구성원은 130명으로, 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회의 안건은 없다. 다만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관련 안건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선과 후속 조치, 법원 내부 대응 방향이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등 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줄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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