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과거 수익으로 가치평가 안 돼”

2026-04-07 13:00:01 게재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과세 취소 … 큐캐피탈 2심도 승소

법원, 증권 처분 ‘일시적 수익’ 판단 … 순손익가치 배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시적인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과거의 수익을 기반으로 ‘영업권’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큐캐피탈홀딩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유가증권 투자회사인 큐캐피탈홀딩스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큐캐피탈홀딩스는 2016년 비상장법인인 A사 주식 2만주를 500만원(주당 250원)에 취득한 뒤 2019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 당시 큐캐피탈홀딩스는 이 주식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주당 4만8400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큐캐피탈홀딩스가 자산을 저가로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34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금액 9억6300만원을 반영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었다. 당국은 A사가 과거 3년간 상장주식 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순손익을 근거로 높은 영업권 가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는 2013년 이후 보유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왔고, 2021년 폐업 후 2022년 청산됐다”며 “과거 3년간의 수익은 보유 주식을 처분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일 뿐, 향후 사업을 계속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일시적·우발적 요인으로 최근 3년간 수익이 증가한 경우 순손익 가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은 지속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일시적 투자 성과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기업의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는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