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2026-04-07 14:16:27 게재

가족소유 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HDC그룹측은 “이들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며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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