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관계사 대표 ‘수습직원 추행’ 징역형

2026-04-08 09:56:09 게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지위 이용해 모욕감 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로, 사건 이후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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