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금지

2026-04-08 13:00:01 게재

국토부 제안 ICAO 표준 채택 … 반입 2개 제한, 20일부터 시행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1인당 2개까지만 반입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를 거쳐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ICAO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해당 기준은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반영됐다.

그동안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는 100Wh(2만7000㎃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달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을 명시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어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항공사·공항공사와 협조해 종사자 교육을 마친 뒤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안전수칙 강화는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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