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개시
2026-04-08 13:00:01 게재
6월 초 보상안 전망 … 롯데렌탈 관련 집단조정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절차 개시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팔던 전자제품·상조·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를 초과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221명으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마무리돼야 해 6월 초 보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조정 결정 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이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