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해 가겠다는 선박 있다”
국가필수선박 투입도 가능
산업부 지정선박 안전 노력
홍해를 통해 중동산 원유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일 “전시 등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국가필수선박(이하 필수선박) 소집을 점검한 결과 50척 이상 선박이 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에 따라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돼 있어 큰 수익을 원하는 선사와 선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7일 오전 산업통상부와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에 필수선박 가동 가능성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도 해운·항만기능을 유지하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현재 88척의 필수선박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9척,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운송하는 선박은 18척, 철광석 곡물 등을 운송하는 건화물(벌크)선은 28척, 컨테이너화물 운송선박 20척 등이다.
필수선박은 민간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 중 비상사태에 물자 수송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선박이다.
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선박 소집과 화물 수송을 명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 등은 지체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필수선박 소집 명령은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네 단계 위기관리 단계 중 ‘심각’ 단계에서 발동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은 현재 ‘경계’, LNG 수급은 ‘주의’ 단계다.
7일 점검회의는 ‘경계’ 단계에서 필수선박 가동 준비를 점검하게 돼 있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지역을 운항하겠다는 선박들이 있어 필수선박 소집 명령을 내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는 후티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2023년 12월 이후 홍해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선박에 운항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긴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하겠다는 선박이 있다면 산업부가 전략물자운송선박으로 분류한 선박에 한해 ‘선박 운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