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보상앱’ 캐시워크-머니워크 특허 침해 공방
넛지헬스케어, 그리비티랩스 상대 침해 금지 소송
“구성 동일” vs “핵심 불일치” … 내달 12일 종결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형 앱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업계 1위 캐시워크 운영사와 후발주자 머니워크 운영사가 앱의 보상 구조와 광고 유사성 등을 두고 재판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7일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가 머니워크 운영사 그래비티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양사 앱의 핵심 기술 유사성 여부와 특허의 독창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상형 헬스케어 앱으로, 걸음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 휴대폰 잠금화면에 버튼이 활성화된다. 광고 시청과 연계해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캐시워크는 2017년 출시돼 2026년 1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900만건에 달한다.
반면 2023년 출시된 머니워크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사 앱이지만 버튼이 상시 활성화돼 있고 광고 시청이 필수 조건이 아닌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앞서 넛지헬스케어는 2024년 7월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넛지헬스케어측은 “보행량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광고 노출과 함께 보상이 제공되는 구조가 특허의 핵심”이라며 “그래비티랩스 서비스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운동 동기를 부여하는 게 독창적 성과인데, 머니워크가 이를 무단 도용해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래비티랩스측은 “머니워크에는 조건부 버튼 활성화 구조와 광고 시청 강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핵심 구성요소가 달라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보행 기반 보상과 잠금화면 광고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의 결합에 불과하다”며 특허의 진보성 자체도 부정했다.
재판에서는 머니워크 일부 기능이 정식 서비스가 아닌 테스트 형태로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공됐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넛지헬스케어측은 실제 구현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래비티랩스는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 화면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날 머니워크 앱의 잠금화면 기능이 실제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지, 현재 구동 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구두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오는 5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