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관세 개편, 행정부담 완화”

2026-04-09 13:00:12 게재

여한구 본부장, 업계 간담회

제도변화 가능성 남아있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개편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관세 제도와 관련해 9일 “전반적인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업종 단체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부과 방식 등을 제품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전체 통관가격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관세부과 대상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는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세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대상과 기준이 변경돼 현장의 실무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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