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도 사용자성 인정…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2026-04-09 13:00:26 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분리

포스코가 3월 10일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대기업이 됐다. 포스코는 앞으로 하청 노조 3곳과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하청 조합원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여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은 안전 분야에서 인정됐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우니 산업안전과 관련 교섭 의제에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금속노조는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을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성’을 의미하는 만큼 사용자성 인정이 전제된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분리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다른 하청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각각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하게 됐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포스코는 이날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협력사 인력 약 1만명 중 70% 수준이다. 이는 2022년 대법원이 제철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임금·복지 기준과 기존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입사 과정의 치열한 노력과 직무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 과정에서 공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