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격화상조사 활성화 나선다
2026-04-09 13:00:35 게재
매뉴얼·교육영상 배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경찰·해경·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