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미선임’ 불이익 기업 27.9% ↑ … 최초 외부감사 대상 기업 ‘주의’ 필요

2026-04-10 13:00:02 게재

이달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금감원, 10일 온라인 설명회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직권 지정(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총 4만2891개사로 전년(4만2118개사) 대비 773개사가 증가했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은 4747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의 회사가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 미선임으로 직권지정을 받은 기업은 381곳으로 전년(298곳) 대비 83곳(27.9%)이 늘었다.

상장회사는 1곳, 비상장회사는 82곳이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조치 대상이 된 사례가 많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커져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과 유한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 대상 회사들이 법적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집중 안내에 나섰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은 비상장 주식회사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이거나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다.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위 주식회사 기준에 △사원수 50명 이상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며, 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이번달 말)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당국이 강제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협력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절차 △전자 보고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특히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이용한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과 고유번호 발급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히 다룬다.

금감원은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금융감독원’)과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KOTRA 홈페이지에 게시해 상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를 통한 전문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기업들이 감사인 선임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이형재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