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대리점 갑질’ 제재 일부 취소 판결
2026-04-10 13:00:01 게재
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감액·시정명령 취소
자동차 관리용품 회사 불스원이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을 통제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불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4월 불스원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1억8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의 10%만 불스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불스원이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판매 금지(조건부거래), 경영정보 요구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스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