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BYC 유산 다툼 결론 눈앞
2026-04-10 13:00:03 게재
화해 무산 후 본안 판단
BYC 일가의 300억원대 상속 분쟁이 3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화해가 무산된 가운데 생전 증여와 유류분 충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모씨와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씨가 한석범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차남인 한석범 회장 등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상속 과정에서 법정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청구 규모는 산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송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며, 중견기업 오너가 상속 분쟁 중에서 규모가 큰 사건으로 꼽힌다.
쟁점은 생전 증여 재산의 처리다. 원고측은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계열사 지분 등을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화해권고는 피고측 이의로 무산돼 사건은 본안으로 돌아갔다. 이후 소송수계와 병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으나 병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특별수익 인정 범위와 유류분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BYC 지배구조와 중견기업 승계 관행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