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화학물질 등록 절차 한시 완화

2026-04-10 13:00:02 게재

기후부, 시험자료 사후 제출 허용

중동전쟁 영향으로 안정적인 화학물질 원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수입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적용된다. 기업은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심의는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갖춰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려 긴급한 원료 대체가 필요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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