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매입

2026-04-10 13:00:09 게재

준공예정·부분 매입 허용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활용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노동자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선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입물량은 5000가구 규모로 이번 매입부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이전까지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가능했다.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한다.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했다.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받으며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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