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규제 공백 이유’ 판단
2026-04-10 13:00:07 게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비트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올해 2월 25일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사후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