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기’ DH앤카페테리아 대표 징역 20년

2026-04-13 13:00:02 게재

6500억원 편취, 1심 17년보다 형량 늘어

법원 “가족·지인까지 끌어들여 죄질 불량”

실체가 없는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워 6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DH앤카페테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DH앤카페테리아·DH앤리얼티랜드 등 4개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4개 법인을 용인 수지, 서울 송파 등에 설립한 뒤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국가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저가 낙찰받아 보상금 차액을 얻는 ‘토지보상사업’과 수익률 20% 이상의 ‘초단기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투자자가 몰려 피해가 확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022년 2월 이전의 사기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경씨는 2023년 4월까지 1400여명으로부터 1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어 토지보상사업 명목으로 590억원, 초단기 투자 구조를 내세워 4959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판단한 경씨의 전체 편취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경씨 등은 치밀한 사업 외관을 갖춰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고, 범행 기간과 규모도 막대했다”며 “피해자들은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착각해 가족과 지인들의 돈까지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경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대부분 피고인이 석방돼야 자신들이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초단기 투자 사업 관련 사기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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