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지원 사각지대 해소

2026-04-13 13:00:03 게재

노동부, 중동전쟁발 대응

‘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노동부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4165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 대응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일경험·직업훈련 기회를 지방 청년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고용동향도 점검됐다.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이 시급하지만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위기 대응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개선해 고용충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구직급여 신청도 판단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원유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정제품·화학업종이나 중동 수출기업의 경우,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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