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영업양도 뒤에도 계획안 또 연장

2026-04-13 13:00:05 게재

영업 이전, 법인은 청산 수순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인가 전 영업양도 확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연장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영업은 분리됐지만 채무 정리 단계가 지연되면서 ‘청산형 회생’ 구조가 굳어지는 흐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4월 1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3월에 이어 4월까지 연장이 반복됐다.

절차의 방향은 영업과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은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고 기존 법인은 채무 정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이 확정한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해 전체 채무가 60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각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영업양수도 구조상 채무는 인수 법인으로 이전되지 않아 기존 법인 청산 이후 추가 변제 재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매각대금 규모와 채권자 변제율, 이해관계 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획안 작성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채권자 기록 열람과 채권 신고가 이어지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업양도 허가 이후에도 절차 완료와 회생계획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청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더 많은 변제 재원을 확보하고 영업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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