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측정 기록 등 면제

2026-04-14 13:00:14 게재

초미세먼지 등 실시간 관리 조건

지하철역·병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병원 △학원(연면적 1000㎡ 이상) △어린이집(430㎡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3000㎡ 이상) △영화관 등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환기·공기정화 설비와 시설 운영계획을 갖춰야 한다.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₂) 농도 등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시 행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3년마다 법정 교육을 받고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뒤 그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이 3가지 의무가 모두 면제된다. 우수시설 지정 업무는 한국환경공단과 실내환경관리센터에 위탁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 되어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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