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부부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에 검찰, 시정조치 요구

2026-04-14 13:00:17 게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캣타워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중지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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