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마건설 ‘일방향 타설’ 부인…패소

2026-04-14 13:00:18 게재

안성 물류창고 3명 사망사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정당’

삼마건설이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방향 타설’ 책임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마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되며 작업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동바리(잭서포트) 허용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향 타설이 이뤄지며 비틀림력과 휨모멘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동바리 이음부 손상과 지지력 상실이 이어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연속 붕괴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방향 타설은 콘크리트를 한 방향으로 계속 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중이 한쪽에 집중되기 쉬운 시공 방식이다.

삼마건설은 콘크리트 타설 방식이 아니라 잭서포트 자체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잭서포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버티는 임시 지지대다.

법원은 사고가 잭서포트의 하자와 콘크리트 일방향 타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구간 잭서포트는 별도의 구조계산·검토 없이 2단으로 연결돼 허용지지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일방향 타설이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크리트 일방향 타설의 결과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며 처분청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마건설 관계자는 “‘일방향 타설’이 사고 원인이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는가, 항소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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