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므론, 오토닉스 상대 특허소송 패소
공장자동화 비접촉 도어 스위치
법원 “빛 제어방식 달라 침해 아냐”
일본의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 공장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도어 스위치’를 놓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빛을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나 자동화 장비에서 문(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해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제품이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의 광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도광체를 통해 확산시켜, 외부 표시등으로 방출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오므론은 지난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이 아니라, 센서 내부에서 빛을 어떻게 유도·확산시키는지에 관한 구조적 설계였다. 오므론 특허는 내부에 집광부 및 확산 구조를 형성해 특정 경로로 빛을 유도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법원은 피고 제품에도 일부 유사한 구조가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광 경로 형성 방식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제품은 점진적으로 단면적이 커지는 구조를 통해 빛을 특정 경로로 통제하지만 피고 제품은 그와 다른 구조를 통해 빛 경로를 형성한다”며 구성요소 불일치를 이유로 문언침해(동일하게 베낌)를 부정했다.
똑같진 않지만 사실상 같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균등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부정 △치환 가능성 부정 △치환 용이성 부정 등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조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수준으로, 단순 설계 변경을 통해 대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1933년 일본에서 창립된 오므론은 현재 전세계 약 4만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다. 1977년 설립된 오토닉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자동화 전문기업으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원고측은 김앤장이, 피고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대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