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라이더 67명 ‘불법 고용’ 업자 송치

2026-04-14 13:00:21 게재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불법 취업과 명의대여를 매개로 한 배달업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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