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2026-04-20 13:00:16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현장 고령화에 대응해 건강·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을 새로 도입하면서 건설근로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제회는 20일 올해부터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른 조치다. 공제회는 4월부터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신설해 고령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근로자다. 가입 인원은 지난해 8450명에서 율해 9000명으로 늘린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장시간 야외작업 등으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점을 고려해 종합건강검진 인원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기본검사 외에도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김창석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향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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