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빌리티, 상계 논란 확산

2026-04-20 13:00:39 게재

임금 vs 출자금 … 채권 성격 충돌

재판부 “자료 제출” … 판단 착수

‘I.M택시’를 운영해온 진모빌리티의 파산절차에서 기사 임금과 출자금의 상계 처리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채권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 구조 전반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진모빌리티 채권자집회에서는 상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기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정산금과 이미 낸 출자금이 맞물리며 실제 지급 없이 서로 상쇄됐는지 여부에 있다.

핵심은 채권의 법적 성격이다. 법원 관계자는 “임금채권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며 “근로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상계 인정 여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채권자와 관재인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택시기사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계 처리됐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지급 임금 성격을 주장했다. 반면 관재인측은 “상계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합의에 따라 상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즉각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회사 간 합의 여부와 구체적인 과정을 추가로 제출하라”며 관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출자금으로 판단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여기에 상계가 인정될 경우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판단 결과에 따라 변제 순위와 배당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확보 가능한 재산의 환가액보다 재단채권이 많은 상황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배당 없이 폐지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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