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임금에 승진까지 영향 …“성차별”

2026-04-20 13:00:40 게재

법원, 인권위 판단 뒤집어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

A씨는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더 인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6급으로 입사한 직원은 2년이 지나야 5급으로 승진하는 반면, 제대군인은 입사 시점부터 5급으로 시작해 이후 승진에서도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이 승진까지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는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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