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구호조치 위반, 중대 범죄”
피해 회복 참작에도 누범 고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씨는 2025년 4월 2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주’ 여부 판단과 관련해 사고 직후 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봤다. 이 판사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현장을 떠나기 전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 교통참여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