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최대 4년 유예 가능
국세청, 22일부터 통지서 발송
실직 2년, 대학 재학 4년 유예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번달 22일부터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상환액은 초과 금액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로 산정되며,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어 납부한다.
대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직접 납부 방식을 택하면 된다. 6월 1일까지 상환액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50%를 선납하면, 국세청은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대출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운영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 등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인 경우,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가 신청대상이다.
실직 등 경제적 곤란 시에는 2년, 대학(원) 재학 시에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올해부터 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제출 없이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실직·퇴직자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모바일로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을 위해 상환금 명세서를 미리 생성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자에게는 납부 기한 등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등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환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