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불법파견 판결 ‘후퇴’ 규탄

2026-04-21 13:00:27 게재

대법원 앞서 신속 심리 촉구

제조업 불법파견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이 확산되자 노동계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현대자동차·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등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관련 판결의 ‘축소·후퇴’를 규탄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노조는 “현장은 그대로인데 판결만 뒤집혔다”며 “최근 판결이 기존 불법파견 법리를 축소해 간접고용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이 금지돼 있음에도 도급과 용역 형태로 운영되는 하청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 아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원청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작업 지휘·감독, 인사 관여, 생산공정 편입 정도, 독립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 왔다.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최근 판결은 증거 부족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제하고 사측 자료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2차 하청 구조를 활용해 형식만 바꾸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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