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신문협회, 구글 AI검색 개선요구 성명

2026-04-21 13:00:30 게재

‘제로 클릭’으로 트래픽 급감 공정위,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일본신문협회는 20일 구글의 AI 검색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구글의 ‘AI Overviews’가 언론사 콘텐츠를 사실상 무단 활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가 지적하는 핵심은 구글이 일반 검색과 AI 검색에 동일한 프로그램(크롤러)을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다. 언론사 입장에서 AI 검색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기 힘든 구조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이 독점금지법에 따른 ‘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자가 AI로 검색한 기사의 요약문만 보고 각 신문사 등의 원문 기사에 접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클릭’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언론사의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이트 분석업체 ‘시밀러웹’ 조사에 따르면, 구글이 ‘AI Overviews’를 도입한 이후 미국의 뉴스사이트 방문자 수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AI 검색서비스가 보도기관의 경영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의 허락을 전제로 콘텐츠 활용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일본 언론계와 장기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I 검색서비스가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거래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구글이 시장경쟁 관련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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