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미집행자’ 영장 공백 우려

2026-04-21 13:00:34 게재

검찰청법 폐지시 검찰 영장 집행 근거 사라져

작년 실형받고 도주·잠적한 미집행자 6423명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법 대신 새롭게 제정된 공소청법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누적 6423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 2023년 6075명, 2024년 615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1년 54.3%, 2022년 59.9%, 2023년 62.0%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4년 6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8.0%를 기록해 다시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집행의 주체’로 규정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검거를 가능하게 한다.

검찰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간 통신 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해왔다.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검거 과정에는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해왔다.

검찰청법 제46조는 검찰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등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해 이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115조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에는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소청 수사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자유형 미집행자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다는 말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영장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검찰개혁추진단 등에서 입법 공백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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