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대방 회장·대표 징역 구형

2026-04-21 13:00:35 게재

2000억원 공공택지 전매·부당 지원 혐의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69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런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방측은 최후변론에서 “공공택지 전매는 공급가격 수준에서 이뤄져 과다한 이익 제공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이미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처분이 전부 취소된 만큼 형사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회장측 변호인은 “6건 중 동탄택지를 제외한 5건은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포괄일죄로 볼 수도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10일 있을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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