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에 양육 지원수당
2026-04-22 13:05:00 게재
동작구 자녀당 월 10만원
서울 동작구가 장애인 가정 아동이 7세가 되기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동작구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지난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양육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2~6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한 달부터 아동이 7세가 되기 전달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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