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간편인증 도입
영세업자 납세 편의 개선
앞으로 사업자들도 복잡한 공동인증서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아닌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연간 4400원(전자세금계산서용)에서 최대 11만원(범용 공동인증서)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76만명, 일반사업자 533만명, 간이사업자 10만명, 면세사업자 135만명 등 총 854만명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최초로 법인사업자에게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이용은 물론,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약 1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 등 영세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 등을 활용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다.
기존 공동인증서처럼 하드디스크나 USB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인증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홈택스에 사전에 인증서를 등록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생략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개인용 간편인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사업자 영역까지 범위를 넓히며 ‘수요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