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부실채권 정리’ 자산관리회사 설립한다
오는 10월 영업 개시 목표
신협법 개정으로 근거 마련
신협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10월 설립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 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해 오는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추진에 나선 것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신협의 부실채권 신속 정리와 부실 예방,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법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해 자금 조달의 신속성과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자산 매입·매각뿐 아니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회는 부실채권의 매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도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