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회계부정 무죄’ 2심서 재공방

2026-04-22 13:00:13 게재

검찰 “자산 누락 고의” 주장

재판부 “입증 책임은 검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레저기업 아난티의 회계처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자산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난티 법인과 이만규 대표,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쟁점은 2015~2016년 아난티가 증빙이 불명확한 수십억원대 지출을 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허위 공시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1심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돼야 한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사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난티측은 “검찰 공소는 ‘증빙 없는 지출은 모두 비용’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나, 회계처리는 지출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감사도 적정하게 이뤄졌고 고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부각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회계조사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고인측은 “이미 1심에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인물로, 항소심 증인신문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혐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28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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