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위헌’ 여부 판단받는다

2026-04-22 13:00:15 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 등이 대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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