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그룹 계열 3사, 회생절차 종료

2026-04-22 13:00:02 게재

관리인 신청에 법원 수용 … 청산 전환

유탑건설 등 유탑그룹 계열 3사가 관리인의 폐지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채무자측이 회생을 포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은 청산 국면으로 전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 3사의 관리인이 지난 17일 제출한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폐지는 채무자측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것으로, 회생절차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측이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 종료를 요청한 사례다. 통상 자발적 폐지는 투자 유치 실패나 자금 조달 한계, 영업 지속 불가능 등으로 회생계획 수립이 어려울 때 이뤄진다.

유탑그룹 계열 3사는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정상화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당시 청산보다 높게 평가됐던 계속기업가치는 이후 건설 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로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탑건설은 공사 중단과 임금·자재대금 체불 등 현장 피해가 현실화됐고, 유탑디앤씨도 분양 수익 지급 지연으로 재무 부담이 커졌다. 계열 간 자금 순환 구조 속에서 위기가 확산되며 그룹 전체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순영업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변제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측이 회생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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