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 마약법 위반죄로 기소

2026-04-22 11:35:23 게재

정부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추가범죄 확인, 별도 유통조직 3개 적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 김봉현)는 22일 박왕열에 대한 마약 밀수·유통 등에 대한 필리핀 현지 출장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다수의 국내외 마약 밀수·유통 조직 사건 정보를 교차 분석해 3개의 유통조직을 특정,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왕열 송환과 동시에 필리핀 교도소 내 수감 중인 공범 등을 조사하여 위 조직이 박왕열과 연계된 조직임을 확인했다.

또 박왕열의 친척인 공범 A를 비롯한 위 3개 유통조직 총책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박왕열을 비롯한 이 사건 유통조직의 총책들은 교도소 담장 뒤에 숨어 익명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드라퍼’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수본은 가상자산 전문 수사관, FIU 등 구성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박왕열을 비롯한 마약류 유통조직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고액의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동결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로 송환된 박왕열 구속 사건 송치 전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전담 TF는 먼저 필리핀에 총 9명(검사 1명, 검찰수사관 5명, 경찰 3명)을 급파해 박왕열의 공범을 비롯한 필리핀 내 별개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5명을 조사하고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합수본이 박왕열 송환 전부터 수사 중이던 필로폰 4.1kg 밀수 범행 및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연계된 필로폰 300g 밀수 예비 범행 등 박왕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법무부와 협력해 추가 기소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했으나, 검·경과 국정원,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전문성과 수사 인력이 모인 마약합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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