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허위·과장 광고 잡는다
원금 전액 손실 가능 미고지
당국,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광고 제도 개선 TF 출범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물론,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변칙적 광고에 대한 심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6개사), 자산운용사(5개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TF는 현행 광고심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투자회사 자체 심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올해 1분기에만 개인투자자가 26조5000억원, 기관투자자가 23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확대와 함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부적절한 광고 사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필수 위험고지 누락 △객관적 근거 없는 ‘최초·최고’ 등 최상급 표현 사용 △법적으로 금지된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약속 △정식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핀플루언서 연계 광고 등이 꼽혔다.
특히 급변하는 광고 환경에서 유튜브, SNS, 홍보성 보도자료를 악용한 과장 광고가 늘고 있지만, 기존 심사 체계로는 이를 걸러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투자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 활용 광고의 경우, 회사의 자체 심사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허위 정보가 유포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TF는 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을 넓히고 각 회사의 내부 심사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업계는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광고 실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TF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면 뉴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금융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