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회사 고가 매각인 듯 꾸며 ‘주가 부양’…경영진 고발

2026-04-23 13:00:01 게재

모회사 주가 급등, 부당이득 챙겨

금융당국, 부정거래행위 적발·조치

금융당국이 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B사를 고가로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꾸민 A사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사와 B사 경영진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B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A사의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으로 사업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사를 통해 B사를 인수하게 했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또 이들 경영진이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고, A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