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광고·사용 전면 규제
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금연구역도 일반 담배와 동일 적용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편입되면서 유통·광고·사용 전반에 걸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조치다. 판매부터 사용까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담배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제품을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산품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품이 담배 관리 체계로 편입되면서 관리 기준과 집행 범위가 동시에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과세 확대를 넘어 공중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방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과 무인 판매, 전문 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판매점 중심으로 재편된다. 온라인 판매는 제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소매점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유통망 상당 부분이 제도권 관리 아래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판매 주체와 유통 경로를 제도권 기준에 맞춰 재편하는 조치로, 관리 대상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 주체와 판매 권한이 재정비되면서 시장 진입 기준 역시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유통 기준 전환에 따른 현장 적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재고 제품과 신규 과세 제품의 구분, 판매 기준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 역시 제품별 가격과 판매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를 통해 판매 지점 수와 위치, 영업 방식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규 진입에는 거리 제한과 영업 요건이 적용되면서 판매 구조는 점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광고와 포장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액상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건강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문구와 그림, 성분 표기까지 법령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품 디자인과 패키지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이나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역시 제품 이미지 중심에서 위해성 경고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제품 디자인과 표현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 역시 기존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판매 제한과 접근 통제 강화로 청소년의 제품 접근성 역시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냄새가 적고 외형이 전자기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에서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자담배 사용도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단속 기준과 적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을 제도권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관리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등에 따르면 일부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기존 니코틴 제품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에 따라 성분 관리와 사전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판매·광고·사용 전반에 걸친 규제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시장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 초기에는 기준 안내와 집행 과정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적용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보완과 관리 체계 안정화 여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