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4년 선고
박순관 대표, 15년형서 감형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흔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15년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 의무에 대한 판단과 양형 요소 적용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특히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령은 건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층별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양형 판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항소심은 유족과의 합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재해 이후 합의를 통한 선처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동일 사건에서 법 해석과 양형 기준이 달라진 셈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리면서 제도 적용 기준을 둘러싼 해석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안전 의무 범위와 합의 반영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어느 수준까지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 적용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경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족측 반발은 거세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유족들은 “23명이 숨졌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 “이럴 거면 법이 왜 있느냐”고 항의했다. 일부 유족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력화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다면 법의 억지력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합의에 이르게 되는 구조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양형과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전 의무 해석과 피해 회복 요소 반영 방식이 향후 판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