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 회장, 부당지원 의혹 첫 공판
장남 회사 고가 거래 공방 … “정상 경영” vs “사익편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가 거래를 둘러싼 정상 경영과 사익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쓰이는 분체를 공급하는 회사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분체를 사들이며 비계열사보다 약 4% 높은 가격을 적용해 7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다. 이로 인해 계열사는 이익을, 삼표산업은 손해를 입었고 총수 일가 승계 구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회장측은 해당 거래가 품질·공급 안정성·물류 조건 등을 반영한 정상 거래라며 배임 성립을 부인했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 조건이 다르고, 에스피네이처가 안정적 공급과 구매 기능 대행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가격 차이만으로 부당 지원을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거래 규모만으로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회사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삼표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