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26-04-23 13:00:01 게재

헌재, 자기관련성 부정

검찰청법을 대체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청구가 본안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상 요건 심사에서 종결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1일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한 사건이 헌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수가 이들 법률과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뼈대인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며, 그 대신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경찰에 정보와 수사를 모두 몰아준 뒤 그 경찰의 수장을 정치인(행안부 장관)이 맡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의 완전한 제거’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본안 심사를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

다만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다른 형태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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