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설탕담합’ CJ·삼양 벌금 2억, 임직원 집유
법원 “시장질서 왜곡 … 죄질 좋지 않아”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최 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두 법인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임원 등 두 회사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0만~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류 판사는 “CJ와 삼양은 밀가루 설탕 등 과거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감면제도를 통해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면제받았음에도 같은 임직원이 또 다시 범행했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류 판사는 “다만 국제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CJ와 삼양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CJ와 삼양이 직원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CJ김 전 총괄 등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산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렀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으나 가격은 소폭 떨어져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된 수준으로 확인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