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보증금 30% 국가가 보장
신탁사기엔 선지급·후정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가 일부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구조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권한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절차도 개선된다. 전세사기피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경·공매가 이후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도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