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B·LGU+, 전용회선 입찰담합 “40억 배상”

2026-04-24 13:00:01 게재

국정자원·기상청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정부 기관들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담합 재판에서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23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 4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597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상청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9억482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 모두 원고 청구액의 50%를 인정했다.

앞선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통신사들이 2015~2017년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선이다.

이후 피해를 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기상청이 2020년 해당 통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날 1심 판결이 나왔다.

한편 통신사 담합 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정부 부처와 기관은 국정자원과 기상청 외에도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총 9곳이다.

법원은 지난 2024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280여만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KT는 2015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 구축·운영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게 입찰에 불참토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6억원 등을 지급하는 입찰담합을 했다. 이를 통해 KT는 총 120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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